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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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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7조 (결정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 (결정절차)

①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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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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