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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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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7조 (장치물품의 폐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 (장치물품의 폐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은 당해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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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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