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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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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4.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6조 좌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은 금한다.<개정 1961ㆍ4ㆍ10>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기타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삭제<1961ㆍ4ㆍ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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