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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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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6조 좌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은 금한다.

1. 공안을 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케 할 서적, 도화, 조각물 기타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3. 첩보에 공하는 물품

4. 본법 이외의 법령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금한 물품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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