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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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6조 좌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은 금한다.
1. 공안을 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케 할 서적, 도화, 조각물 기타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3. 첩보에 공하는 물품
4. 본법 이외의 법령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금한 물품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1961. 4. 10.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4294형상1911962. 1. 31.
관세법위반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대법원 4294형상5921962. 2. 8.
위조공문서행사,관세법위반
가.관세법 제126조 제3호의 수입 금지품의 범위 나. 수입금지품의 밀수입과 관세포탈
대법원 4294형상3751962. 8. 2.
국가보안법위반,관세법위반
것인데 원심은 역시 동 공소사실에 대한판단을 유탈하였을 뿐 아니라 원판결 적시의 제1 내지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관세법 제126조 제4호제197조를 적용하여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3호 제8조의 죄와 상상적 경합죄로서 의율 처단하였으나 미 본토불 수입의 점은 1961년 4월 10일 법률 제600호로 위
대법원 4294형상1061962. 1. 31.
관세법위반
수출입금지품의 밀수출행위와 관세포탈행위와의 관계
대법원 4293형상7571961. 10. 12.
관세법 위반
호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1호 관세법 제126조 제 197조를 내세웠을 뿐이고 무슨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법률적용이 그릇된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