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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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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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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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9. 9. 16. 시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7. 30.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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