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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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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8.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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