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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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9조 (최저자본금)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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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25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2007누133972008. 1. 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그 밖의 산업의 경우 은행업의 경우, 은행법 제9조에 시중은행은 1,000억 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고, 골재채취업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0142007. 5. 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 그밖의 산업의 경우 은행업의 경우 은행법 제9조에 시중은행은 1,000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고, 골재채취업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골재채취업의 등
서울행법 2006구합270142007. 5. 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그 밖의 산업의 경우 은행업의 경우 은행법 제9조에 시중은행은 1,000억 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고, 골재채취업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