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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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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9조 (최저자본금)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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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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