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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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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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9. 9. 16. 시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7. 30.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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