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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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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전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부장에게 신청서와 한국은행감독부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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