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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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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0조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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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개정 2000.1.21>)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1. 정관의 변경.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
②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기관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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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9. 9. 16. 시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7. 30.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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