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글씨 크기

은행법 제10조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개정 2000.1.2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개정 2000.1.21>)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1. 정관의 변경.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

②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기관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