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글씨 크기

은행법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