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9조
제9조 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신설 또는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의 신설
2. 금융기관의 자본금, 정관 또는 상호의 변경
3. 2개이상의 금융기관의 합병
4.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대리점의 주소의 변경
5. 금융기관의 해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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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25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그 밖의 산업의 경우 은행업의 경우, 은행법 제9조에 시중은행은 1,000억 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고, 골재채취업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 그밖의 산업의 경우 은행업의 경우 은행법 제9조에 시중은행은 1,000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고, 골재채취업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골재채취업의 등
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그 밖의 산업의 경우 은행업의 경우 은행법 제9조에 시중은행은 1,000억 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고, 골재채취업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