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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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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신설 또는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의 신설

2. 금융기관의 자본금, 정관 또는 상호의 변경

3. 2개이상의 금융기관의 합병

4.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대리점의 주소의 변경

5. 금융기관의 해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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