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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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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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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개정 2004.12.31>)

①지역농협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4.12.31>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ㆍ직원을 제외한다)과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1>

③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④지역농협은 제4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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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4322013. 8. 22.
당선무효또는당선확인

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0. 1. ◎◎농업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위탁선거관리업무를 하였고, 2009. 3. 14. 피고의 관리 하에 ◎◎◎◎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전자투·개표(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대법원 2009도52072009. 12. 1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중 그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제77조 제5항에서 위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선거운동방법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07조 제1항, 정관 제5장(보칙) 제121조 등에 근거하여 위 정관 규정에 대한 해석 및 보완 지침으로 마련한 그 판시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 제25조 제1항에서 전화·컴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단5382008. 12. 3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으로 제시된 조합장 위탁선거사무편람과 조합임원 선거관리준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해진 기준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07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 ·시·군

헌법재판소 2005헌마10472006. 4. 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의 직접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

대법원 96도11851997. 5. 2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음식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구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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