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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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유소 영업을 할 것을 계획한 바 있었는데, 안정숙은 그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주유소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업금지 규정[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2조, 시행령 제5조의3]을 위반하였으므로, 안정숙은 이 사건 선거 당시 C이 될 피선거권이 없었다(정관 제69조). 나. 피고의 C은 조합원 중에서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제107조, 제112조, 제121조) 임원의 자격과 임& 183;직원의 겸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같은 법률 제49조, 제52조,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 한편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에 적극협력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