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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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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금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임직원의 겸직금지등)

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지역농협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지역농협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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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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