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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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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⑤ 삭제 <2014.6.11>

⑥ 삭제 <2014.6.11>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4322013. 8. 22.
당선무효또는당선확인

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0. 1. ◎◎농업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위탁선거관리업무를 하였고, 2009. 3. 14. 피고의 관리 하에 ◎◎◎◎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전자투·개표(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대법원 2009도52072009. 12. 1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중 그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제77조 제5항에서 위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선거운동방법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07조 제1항, 정관 제5장(보칙) 제121조 등에 근거하여 위 정관 규정에 대한 해석 및 보완 지침으로 마련한 그 판시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 제25조 제1항에서 전화·컴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단5382008. 12. 3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으로 제시된 조합장 위탁선거사무편람과 조합임원 선거관리준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해진 기준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07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 ·시·군

헌법재판소 2005헌마10472006. 4. 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의 직접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

대법원 96도11851997. 5. 2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음식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구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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