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구합432 판결 [당선무효또는당선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선거관리위원회
- 대표자
-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13. 7. 4.
- 판결선고
- 2013. 8.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3. 14. ◎◎◎◎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시킨 ◇◇◇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0. 1. ◎◎농업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위탁선거관리업무를 하였고, 2009. 3. 14. 피고의 관리 하에 ◎◎◎◎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전자투·개표(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 이용) 방식에 따라 시행되었다.
나.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와 ◇◇◇이 입후보하였는데, 전자개표시스템에 의한 개표 결과 선거인명부 등재자 3,845명 중 유효투표자 수가 2,771명이었고, 그중 원고가 434표(15.7%), ◇◇◇이 2,337표(84.3%)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 피고는 위 투표 결과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에게 당선증을 내주고, 2009. 3. 16. ◎◎◎◎에게 ◇◇◇이 피고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선거는 2009. 3. 14.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작성된 ‘◎◎농업협동조합장선거 투표 및 개표록’(갑 제5호증의 3)에는 ‘개표마감일시’가 이 사건 선거일보다 이른 ‘2009. 3. 12. 18:24’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는 이 사건 선거일에 앞서 투표 및 개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투표 및 개표록의 기재는 이 사건 선거 당시의 상황에 관한 정당한 기록이라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투표 및 개표록의 기록에 따른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여 당선증을 내주고, 이를 ◎◎◎◎에 통지한 행위 등은 모두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위탁선거관리업무를 행하였을 뿐, 이 사건 선거에서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9. 10. 1.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가합91호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5. 26. 원고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0. 10. 7. 선고 2010나1266 판결 참조}.
2) 원고는 그 후 ◎◎◎◎을 상대로 같은 이유로 조합장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투표 및 개표록의 개표마감일시에 2009. 3. 14.이 아닌 2009. 3. 12. 18:24로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 9. 21. 선고 2010가합374 판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2. 7. 17. 선고 2011나1904 판결, 대법원 2012. 11. 15.자 2012다73882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서 ◎◎◎◎으로부터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인바, 비록 피고가 선거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조합원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인 ◇◇◇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의 당선 사실을 ◎◎◎◎에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에게 ◎◎◎◎ 조합장의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1항 및 ◎◎◎◎ 정관에 따라 구성된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조합장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더 나아가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만이 피고적격을 가질 뿐이고, ◎◎◎◎으로부터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위탁선거관리업무를 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그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사유를 들어서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을 상대로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무효확인을 구할 행정처분이 없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지역농협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을 제외한다)과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지역농협은 제4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