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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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보수 결정 과정에서 주주총회 개입을 통한 최소한의 통제를 보장하려는 상법 제388조의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상법 제381조에 의하면 주주가 제3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게 양도하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법 제381조에 의하면, 주주가 제3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법으로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381조 참조),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부존재확인 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 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어서(대법원 1983. 3. 22. 선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지역농협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
방법으로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381조 참조), 그 밖의 다른 단체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의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설령 주
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의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