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4건

대법원 2024다3163912025. 6. 26.
회사에관한소송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78782024. 6. 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까지 수감 중이었는바, 위와 같은 사내이사 취임은 박 이 수감 중이던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2024. 10. 2.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치보다 높게 형성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 이사들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민법 제681조) 및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개매수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F의 배당가능이익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7692024. 7. 1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그러나 고용계약의 체결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근로자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9조 제1항)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도 양도인의 이사 등이 양수인의 이사 등으로 된다거나 양도인과 이사 등의

헌법재판소 2024헌마5452024. 7. 16.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상법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소극적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9022023. 1. 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상법 제561조, 제562조, 제567조, 제382조), 이사나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나 대표이사가 퇴임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지만(상법 제549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2023. 5. 2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은행은 C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C에 해당하는데, C법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피고

대법원 2019다2804812023. 3. 30.
손해배상(기)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마10292022.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람,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ㆍ판단력을 갖춘 사람, 폐광지역 자립경제 기반구축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춘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공단의 □□ 사외이사 지명 업무담당자인 ○○실 ○○파트장 오○○은 2014

대법원 2021다2793472022. 5. 12.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452792021. 1. 14.
손해배상(기)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사후에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20692021. 5. 27.
회사에관한소송

소외 6은 소외 1의 배우자이고 소외 4, 소외 7은 소외 1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외 6, 소외 4, 소외 7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사외이사 결격자에 해당하여 이들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은 무효이므로 원고를 제외한 적법한 이사는 2017. 3. 30. 당시 소외 1과 소외 2 2인뿐이었다. 다만 2019.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1912021. 12. 23.
회사에관한소송

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제386조 제1항). 또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4호는 사외이사에 관하여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사외이사가 이에 해당

서울고법 2020나20349892021. 9. 3.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대법원 2018다2758882021. 5. 7.
손해배상(기)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9나211482020. 6. 17.
손해배상(기)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상법 제382조 제1, 2항), 위임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민법 제689조 제2항), 주식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대법원 2016다2433992020. 5. 28.
손해배상청구의소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352592020. 9. 1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

부천지원 2018가단1198812019. 7. 9.
배당이의

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되며(상법 제389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대표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8742019. 9. 26.
손해배상(기)

가. 이사의 임무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또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82조의3), 회사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항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