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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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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합108812023. 6. 28.
회사에관한소송

정 정관 제2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본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라.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 12. 1.부터 시행

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20662021. 3. 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것이므로 상법 제376조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2) 선임할 이사의 수에 관한 의안의 요령 미기재의 하자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수주주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을 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1086(본소), 2019가합103006(참가)2020. 1. 10.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사업기회를 소외 2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397조의28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 상법 제382조의2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소외 2 회사 당기순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위와 같은 피고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소외 2 회사가 수도권 및 충청이남 지역에

대법원 2016다2177412017. 1. 12.
회사에관한소송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4392016. 3. 18.
회사에관한소송

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소외 1은 2014. 8. 5. 피고에게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청구하였고, 2014. 8. 6.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피고는 2014. 8.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92472015. 4. 9.
주주총회결의취소

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2) 관련 법령의 내용 개정 전 상법 제363조의2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주제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2492014. 8. 19.
감사선임결의 취소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참조). 그런데 상법 제382조의2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서울고법 2010라10652010. 11. 15.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2006카합2422006. 3. 14.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상법 제382조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일괄선출 방식에 의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없이 선임된 이사들 가운데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것이므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