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2036914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
- 피고보조참가인
- 1. C 2. D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합85701 판결
- 변론종결
- 2025. 1. 16.
- 판결선고
- 2025. 2.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9. 11. 10.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K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 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14. 12. 16.”을 “2014. 12. 2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피고 회사”를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않았다.”를 “않았고, 피고의 자본금은 1억 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를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2019. 2. 2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을나 제6, 8호증”을 “을나 제3, 6, 8호증, 을다 제5, 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을 피고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의결한 피고의 2019. 2. 2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로 2021. 6. 17. 결의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1. 10. 14.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9. 2. 21.자 임시주주총회 이후 2019. 11. 10.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참가인들을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위 확정 판결로 소급하여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참가인들이 피고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작성한 2019. 11. 10.자 주주명부 및 별지 기재 각 주주명부 중 2019. 2. 21.자, 2019. 7. 10.자 주주명부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나) 한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가장 최근의 피고 주주명부는 일응 2018. 12. 31.자 주주명부라고 할 것인데, 그 주주명부에는 F, 참가인 D가 각 10,000주(5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는 F과 참가인 D가 된다.
2) 이 사건 결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결의부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3982 판결 등 참조).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63조 제3 내지 5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서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⑴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 적용되던 적법한 주주명부인 2018. 12. 31.자 주주명부에는 F과 참가인 D가 피고 주식의 각 50%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참가인 C이 피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F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인 C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K을 이사에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 아닌 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 생략 및 서면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인 D가 보유한 50% 주식에 관하여 그 취득원인인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참가인 D가 피고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인 D가 피고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적용되던 적법한 주주명부인 2018. 12. 31.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참가인 D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이 사건 결의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⑵ 피고 및 참가인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인 C이 실제 피고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는 2018. 12. 31.자 주주명부에 따라 F과 참가인 D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참가인 C이 피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참가인 C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8~19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주명부 변동 내역
○ 2018. 8. 27.자 주주명부

| 주식 종류 | 주식 수 | 비율 | 주주명 |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F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G |
○ 2018. 10. 2.자 주주명부

| 주식 종류 | 주식 수 | 비율 | 주주명 |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F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G |
○ 2018. 12. 13.자 주주명부

| 주식 종류 | 주식 수 | 비율 | 주주명 |
|---|---|---|---|
| 보통주식 | 8,000주 | 40% | F |
| 보통주식 | 7,000주 | 35% | I |
| 보통주식 | 3,000주 | 15% | 원고 |
| 보통주식 | 2,000주 | 10% | H |
○ 2018. 12. 31.자 주주명부

| 주식 종류 | 주식 수 | 비율 | 주주명 |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F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참가인 D |
○ 2019. 2. 21.자 주주명부

| 주식 종류 | 주식 수 | 비율 | 주주명 |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F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참가인 D |
○ 2019. 7. 10.자 주주명부

| 주식 종류 | 주식 수 | 비율 | 주주명 |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참가인 C |
| 보통주식 | 10,000주 | 50% | 참가인 D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