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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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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9142025. 2. 13.
회사에 관한 소송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63조 제3 내지 5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서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2024. 8. 2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에 하는 것도 가능하고(상법 제353조 제1항),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소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개서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헌법재판소 2020헌바2762024. 5. 30.
상법 제490조 등 위헌소원

권자집회일의 2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서에는 집회의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제491조, 제491조의2, 제363조 제1항, 제2항).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특별결의 정족수, 즉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사채 총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고(상법 제495조 제1항, 제

대법원 2024다2719312024. 12. 24.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2613222024. 6. 13.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3562023. 6. 14.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제2항은 전 사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독일 민법 제32조 제2항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⑶상법 제363조 제4항 제1문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

대법원 2023다2698182023. 12. 28.
부당이득금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다2175132022. 7. 14.
부당이득금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1다2712822022. 11. 10.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20662021. 3. 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1)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요령 미기재의 하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정관의 변경이 회의의 목적사항인 경우 해당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단순히 ‘정관변경의 건’이라는 회의목적사항만을 기재한

대법원 2015다454512021. 2. 18.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상법은 이후의 개정 과정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간소화하고(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도록 하며(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상법 제409조 제4항)의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회사로서

대구고등법원 2020나215592020. 7. 8.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항),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

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2020. 6. 4.
손해배상등·퇴직금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19라213312020. 5. 26.
회생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7도217832018. 6. 1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한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4392016. 3. 18.
회사에관한소송

및 표결 침해 여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 주주총회에서 통지된 회의의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그런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대구고등법원 2014나38952015. 7. 23.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데,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1억 원인 점(상법 제363조 참조), ⑤ 법정의 소집절차는 모든 주주에 대하여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주주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총회의 개최에 동의한 이상, 이를 유효한 총회로 인정하여도 무방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9872015. 11. 13.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부 1) 이 사건 각 결의가 별도의 소집절차나 소집통지 없이 주주들의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회사 정관 및 상법 제363조 제4항이 정한 서면결의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결의 당시까지 이 사건 후행양도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152014. 11. 14.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363조는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9642014. 10.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회가 상법상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주총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363조는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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