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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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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2조 (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법원 2021다2712822022. 11. 10.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2022마53722022. 9. 7.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전주지법 2017가합22972020. 10. 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더욱이 주주총회에 합병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데(상법 제362조, 제393조 등),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상법

대법원 2013다568392014. 1. 2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도158952014. 5. 16.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결의에 따른 등기가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인지 여부

대법원 2009다350332011. 6. 24.
손해배상(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135412010. 6. 2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서울고법 2007나662712008. 7. 30.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여 소집허가 받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노4062007. 9.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

총회 소집의 연기 또는 철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362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공고가 있은 후에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을 철회할 수도 있고, 회의의 목적사항 일부를 철회할 수도 있으며, 총회의 일시·장소를 변경할

대법원 2000다699272002. 12. 2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대법원 92다28235, 282421993. 10. 12.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가. 소집통지한 일시, 장소에서의 주주총회가 산회된 후 같은 날 다른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일부주주들만이 모여서 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나.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92다110081993. 1. 26.
가등기및본등기말소

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법 제362조나 제36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

대법원 89누46421990. 2. 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건설업면허를 갱신받은 경우 그 면허의 취소가부

대법원 79다12641980. 10. 27.
주주총회결의취소

가. 상고법원이 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나.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 었던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와 주주총회 결의취소

서울고법 75나18901976. 4. 2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가 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66다1187,11881966. 9. 2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주의 동의와 위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효력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4328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의하면,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362조 역시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정관 제18조 제1항 및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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