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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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4건
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
3) 소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381조 참조),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부존재확인 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 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어서(대법원 19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법 제37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재판장) 서정희 유철희
집통지서에 구체적인 의안의 요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가 피고에 의하여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 목적사업 추가, 이사와 감사 인원수 변경, 퇴직금 액수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
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총회가 있은 2019. 11. 26.로부터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2개월이 경과한 2020. 8. 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의 제한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를 결의부존재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 등에 대해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집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를 결의부존재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 등에 대해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집절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을
의 각 적법 여부 1)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자만이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되는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이외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1)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이는 회사의 경영감독을 위해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주주권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키움증권 주식회사에 개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일인 2014. 12. 1.부터 상법 제376조 제1항 이 정한 2개월 내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다. 2) 주주평등의 원칙 및 주주총회장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 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임한 2차 주주총회 결의는 당시 실제 주주였던 소외 3과 소외 4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감사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⑵ 주주 지위 존부에 대하여 ㈎ 논의의 쟁점 소외 3,
결의는 당시 실제 주주였던 피고 등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결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선정자 3은 피고 회사의 이사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감사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2)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가) 상법 제376조에 의하면 주주총회
. 선고 76다2386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날인 2014. 12. 1.부터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2개월 내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결의는 유효하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