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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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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5조 (사후설립)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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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9두173222010. 1. 14.
부동산거래법상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부는, 법인이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로 양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고( 상법 제290조, 제310조, 제374조, 제375조 등), 장부 자체에 대한 규율( 상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47조, 제447조의 3, 4, 제449조, 기업회계기준 등) 등을 통하여 법인은 장부상의 양수가격을 현실로 지

헌법재판소 92헌바401995. 7. 2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을 대가를 주고 양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에 양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고(상법 제290조, 제310조, 제374조, 제375조 등), 법인의 장부 자체에 대한 규율(상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47조, 제447조의3·4, 제449조,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법인은 장부상의 양수가격은 현실로 지급하거나

대법원 91다330871992. 9.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 유무 나. 회사성립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설립절차를 거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다

대법원 87다카11281989. 2.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의 농지매수와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유효 여부(무효)나. 회사와 출자자사이에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매매행위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사항

서울고법 75나4561975. 10. 31.
주권인도청구사건

양도할 주식을 수량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주식양도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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