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1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조합장은 전조제1항의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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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0. 1. ◎◎농업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위탁선거관리업무를 하였고, 2009. 3. 14. 피고의 관리 하에 ◎◎◎◎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전자투·개표(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중 그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제77조 제5항에서 위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선거운동방법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07조 제1항, 정관 제5장(보칙) 제121조 등에 근거하여 위 정관 규정에 대한 해석 및 보완 지침으로 마련한 그 판시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 제25조 제1항에서 전화·컴퓨
)으로 제시된 조합장 위탁선거사무편람과 조합임원 선거관리준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해진 기준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07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 ·시·군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의 직접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음식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구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