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가합20166 판결 [C당선무효확인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6. 7. 13.
- 판결선고
- 2016.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C선거에서 안정숙을 C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안정숙은 2015. 3. 11. 전국동시C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C으로 당선되었다.
나. 안정숙은 2014.경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해 시행된 개별실태조사에서 다음 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하 아래 토지를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고 한다).

| 순번 | 토지 | 소유자 | ||
|---|---|---|---|---|
| 1 | 청주시 상당구 | D | 답 801㎡ | 안정숙 |
| 2 | 청주시 상당구 | E | 답 415㎡ | 김진우(안정숙의 아들) |
| 3 | 청주시 상당구 | F | 답 54㎡ | 안정숙 |
| 4 | 청주시 흥덕구 | G | 답 1,977㎡ | 안정숙 |
다.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선거에서 안정숙이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석유판매소를 운영하고 있고, 장차 주유소 영업을 할 것을 계획한 바 있었는데, 안정숙은 그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주유소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업금지 규정[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2조, 시행령 제5조의3]을 위반하였으므로, 안정숙은 이 사건 선거 당시 C이 될 피선거권이 없었다(정관 제69조).
나. 피고의 C은 조합원 중에서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등으로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한다(농협법 제19조 제1항, 제49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54조, 제56조). 그러나 제1토지는 안정숙이 H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제2토지는 인접농지와 경계가 불명확하여 안정숙이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제3토지는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제4토지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안정숙이 소유한 기간은 2년에 이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안정숙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임원 자격이 없어 피선거권이 없었다.
3. 판단
가. 먼저, 경업금지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장차 주유소 사업을 영위할 것을 계획하기도 했던 사실, 안정숙은 I를 운영하다가 2012. 6. 11. 송지은에게 위 주유소 건물・시설물・구축물 일체를 임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을 두고 피고의 위 영업과 관련하여 안정숙이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농업인 자격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1, 갑 제8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안정숙이 제1, 2토지에서 2년 이상 농업을 경영 내지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정숙은 2012. 5.경부터 제1토지 801㎡를 경작하거나 H에게 위탁영농시키고, 제2토지 415㎡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의 임원 자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토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제5조의3(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기재생략)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J다.
별표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3제1항 관련)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피고 정관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C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000좌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 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