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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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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9.7.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누에씨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② 지역농협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누에나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누952026. 4. 22.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제4조는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중 제1호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대구고등법원 2024나158662025. 5. 21.
조합장선거무효확인

① 원고는 2001. 6. 28.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현행법령과 당시 시행되던 구법령의 위 각 조문 내용은 거의 같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대법원 2023도27152023. 8. 3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광주지방법원 2021노25212023. 2.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즉 영업으로 농업경영(동일 가구 구성원들도 농업 경영에 참여하면 각자 농업인으로 인정됨)을 하거나(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3, 4, 5, 6호), ②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농업인에 해당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392021. 5. 26.
조합원탈퇴처분무효확인

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당연탈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위임을 받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01662016. 8. 17.
C당선무효확인의 소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등으로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한다(농협법 제19조 제1항, 제49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54조, 제56조). 그러나 제1토지는 안정숙이 H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제2토지는 인접농지와 경계가 불명확하여 안정숙이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전주지법 2009가합72732010. 4. 21.
조합원지위확인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