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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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
- 법률 제11454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7605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5. 7. 21. 시행
- 법률 제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1967. 4. 1. 시행
- 법률 제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해석의 여지를 남긴 채 정비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7.경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등 19개 법률 조항에 대하여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 권고를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다수의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각종 자격이나 사업등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농협법 제49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합원 중에서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등으로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한다(농협법 제19조 제1항, 제49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54조, 제56조). 그러나 제1토지는 안정숙이 H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제2토지는 인접농지와 경계가 불명확하여 안정숙이 농지를 경작하였
가.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중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제5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와 구별하여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두 번 감경하더라도 임원 자격이 박탈
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은 법률 제15조, 제107조, 제112조, 제121조) 임원의 자격과 임& 183;직원의 겸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같은 법률 제49조, 제52조,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 한편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에 적극협력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