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 (임원의 임기)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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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농협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와 심사기준나. 2009. 3. 22.부터 2011. 3. 20.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그 임기를 2015. 3. 20.까지로 하고, 이때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선거는 2015. 3.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부칙 제11조 제1항 중 ‘2009년 3월 22일부터 2011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전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48조, 제57조 및 제5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구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권을 행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