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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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6.부터 2022. 8. 22.까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농업
제2면 제1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3, 60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의 조합원의 자격(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연히 탈퇴되었다. 따라서 조합원 아닌 자에 의한 이 사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9. 2. 23.보다 앞선 시점에 공소외 1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 4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
같다.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제11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항 제2호 다.목에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업을‘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공급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또한,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2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반면,준조합원은 지역
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3항에서그에해당하는지확인하는방법·기준등에관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하고있다. 2) 구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제962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9조제1항전단, 제29조제2항, 같은조제3항등규정에의하면, 조합원이당연탈퇴의사유에해당하면그자체로조합원의자격을당연히상실하고, 이사회의확인은사무처리의편의와일관성을위
. 나. 피고의 C은 조합원 중에서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등으로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한다(농협법 제19조 제1항, 제49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54조, 제56조). 그러나 제1토지는 안정숙이 H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제2토지는 인접농지와 경계가 불명확하여 안정숙
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원의자격심사및가입승낙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 ① 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요건인농업인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2. 1년중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피고의정관 제9조(조합원) ① 우리조합의조합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확인이 없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