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합10728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대표자
- 조합장김□□ 소송대리인변호사
- 변론종결
- 2019. 12. 4.
- 판결선고
- 2020. 1. 15.
1. 피고가 2019. 3. 13. 실시한조합장선거에서김○○을당선인으로한결정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전체를구역으로하여농업협동조합법(이하‘농협법’이라한다)에따라설립된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피고의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9. 3. 13. 조합장선거(이하‘이사건선거’라한다)를실시하였고, 선거인명부에등재된조합원1,053명중973명이투표에참가하였다. 투표결과김○○가363표, 원고가326표, 지○○이197표, 조○○이84표를각득표하였고, 피고는다득표자인김○○을조합장당선인으로결정하였다.
다. 관계법령및피고정관의주요내용은별지1 기재와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 을제7호증(가지번호포함),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
가. 원고의주장
이사건선거에참여한조합원중59명은조합원자격이상실되거나조합원명부에의한조합원자격추정력이인정될수없는무자격조합원이다. 즉위59명은별지2 표의‘2015년~2018년조합원실태조사내역’란의기재와같이2015년부터축산업을경영하지않아농협법등관계법령과피고정관에따라조합에서당연히탈퇴되었다. 따라서이사건선거에는무자격조합원이투표에참여한중대한위법사유가있으므로, 이사건선거의당선인결정은무효라는확인을구한다.
나. 피고의주장
1) 원고가무자격조합원이라고주장하는위59명의조합원이조합원에서당연탈퇴되었다고볼수없다.
2) 설령위 59명이당연탈퇴되었다고하더라도피고의2018년조합원실태조사와2018. 9. 19. 이사회의조합원자격확인절차로서위59명에대한재가입절차가이루어졌다. 따라서위59명은무자격조합원이아니다.
3) 위 59명에대하여피고가가입절차를거치지않고이사회의조합원자격확인절차를거친절차상하자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은절차상하자는이사건선거의결과에전혀영향을미치지않았다.
3. 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이사건선거이전인2019. 2. 27.경피고의선거인명부를확인하였음에도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다가이사건선거에서패하자비로소이사건소를제기한것은선거무효소송을남용한것이라고본안전항변을한다.
나. 그러나피고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선거무효소송을남용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피고의위본안전항변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본안에대한판단
가. 별지2 표에기재된59명이무자격조합원인지여부(휴업등의이유로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당연탈퇴되는지여부)
1) 농협법제29조제2항제1호는조합원이“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한다고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105조제2항은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으로서‘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의범위’를시행령에위임하고있고, 농협법시행령제10조제1항각호에서는‘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의범위’를정하고있다. 농협법시행령제10조제2항각호에서는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이사회가조합원에해당하였던사람이일시적으로자격요건을갖추지못하는예외적인경우(제1호: 축산업경영에사용되는토지·건물의수용·매매, 제2호: 가축의일시적인매매·살처분, 제3호: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에1년에한하여‘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에해당하는것으로인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3항에서그에해당하는지확인하는방법·기준등에관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하고있다.
2) 구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제962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9조제1항전단, 제29조제2항, 같은조제3항등규정에의하면, 조합원이당연탈퇴의사유에해당하면그자체로조합원의자격을당연히상실하고, 이사회의확인은사무처리의편의와일관성을위한것일뿐그확인이없다고하여조합원의자격이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볼것은아니다(대법원2010. 9. 30. 선고2009다91880 판결등참조).
3) 위관련법령및법리에다가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조합원의축산업생산성을높이고조합원이생산한축산물의판로확대및유통원활화를도모하며조합원이필요로하는기술, 자금및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조합원의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지위향상을증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어축산업을경영하고있지아니하는사람에게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조합원자격을부여하는것은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설립한목적과취지에반하는점을더하여보면, 조합원이휴업등을이유로가축을사육하지않는경우에는“조합원의자격”을상실하여조합에서당연히탈퇴한다고봄이타당하다.
4)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59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보면, 2015년조합원실태조사결과별지2 표에기재된59명중2명을제외1)하고“휴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된사실, 2016년조합원실태조사결과59명전부가“휴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된사실, 2017년조합원실태조사결과위59명중14명을제외2)하고“휴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된사실이인정된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위59명은최소한1년이상휴업한조합원으로서조합원의자격이없다고할것이므로피고조합에서당연탈퇴되었다고할것이다.
나. 별지2 표에기재된59명에대한재가입절차가이루어졌는지여부(피고의항변에대한판단)
1) 위 59명이피고조합에서당연탈퇴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피고가위59명의조합원이이후조합원의자격을갖추어조합에재가입하였다는사실을증명해야한다.
2) 살피건대갑제6, 7호증, 을제4, 9, 10, 11호증(가지번호포함)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면보면, 위59명에대한2018년조합원실태조사결과농협법시행령제10조제1항각호에서규정하고있는“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된사실, 피고의2018. 9. 19. 정기이사회에서2018년조합원실태조사결과보고가이루어진사실은인정된다.
3) 그러나앞서본인정사실및증거들, 갑제7, 11~16호증, 을제9~13, 16호증(가지번호포함)에의하여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위와같은피고의2018년조합원실태조사결과및2018. 9. 19. 이사회에서의실태조사결과보고(조합원자격확인)만으로위59명이조합에재가입되었다고보기어렵고, 위59명에대한재가입절차가이루어졌다는사실을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피고의이부분항변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①농협법제43조제3항제1호, 제5항은“조합원의자격심사및가입승낙”을이사회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한이사회의“의결”사항으로규정하고있고, 피고정관제48조, 제49조도동일하게규정하고있다. 그런데피고의2018. 9. 19. 이사회에서는 2018년조합원실태조사결과를보고하는절차만이루어졌다. 이러한보고절차를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한이사회의“의결”에따른자격심사및가입승낙절차와동일하게볼수는없다. ②실제로피고의2018. 9. 19. 이사회에서이루어진보고내용은“(구두보고) 2018년조합원실태조사결과양축1,041명, 휴업433명, 폐업19명, 사망1명, 이주5명, 탈퇴의사 14명으로총1,513명이라고하다.”는내용으로모든조합원을대상으로매년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실태조사결과를개괄적으로구두로보고한것에불과하다. 위구두보고에위59명이1년이상의휴업으로인하여당연탈퇴되었다가다시재가입한다는내용이나실제양축여부등에관하여심사(자격심사)하는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았다. ③피고는2018. 10. 26. 이사회를개최하는등수차례의이사회와임원간담회를거쳐조합원자격이인정되지않는조합원을탈퇴처리하기로하고2018. 12. 31.경457명의조합원을탈퇴처리하였는데, 별지2 표에기재된59명은위와같이탈퇴처리된조합원에포함되지않았다. 위59명역시당연탈퇴된점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위59명역시2018. 12. 31.경탈퇴처리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위59명을탈퇴처리하지않은점에비추어보면, 피고는위59명을2018. 9. 19. 이사회에서재가입시킨다는것이아니라처음부터위59명이당연탈퇴대상이아니라고판단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 따라서피고는탈퇴처리하여야할위59명을탈퇴시키지않고선거인명부에포함시킨위법이있다. ④ 2018년조합원실태조사서의기재내용을살펴보면위59명중이○○, 김○○과조합원김○○의양봉사진이동일하고위59명중김○○, 박○○, 송○○역시다른조합원들과양봉사진이동일한사실, 위59명중김○○, 김○○, 유○○, 유○○, 이○○, 임○○, 최○○은2018년조합원실태조사기간전후에젖소나한우를양수하여보유하다가이사건선거일전후를통하여다시제3자에게양도한사실, 위59명중일부는양축업종이한우, 젖소등에서양봉으로변경된사실, 위59명중57명은2015년조합원실태조사당시휴업으로조사되었고이후위59명이최소한1년이상가축을사육하지않은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위와같은실태조사서의내용, 양수도과정이나휴업기간등에비추어보면단순히2018년조합원실태조사서의기재내용이나위실태조사결과보고만으로곧바로피고의이사회에서위59명이실제로“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것은부당하다. 즉조합원가입을위한자격심사는위와같은실태조사의보고에그치는것이아니라재가입대상이되는조합원들을구체적으로특정하여실제로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지(실제로축산업을경영하고있는지) 여부를개별적으로충실히조사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실제로피고는이사건소송계속중위59명의조합원들중일부를대상으로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재조사하였고, 재조사결과조합원자격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료들이더많이확보되고더명확하게되기도하였다).
다. 소결론(이사건선거의무효여부)
이사건선거의조합장당선인과원고의득표차이가37표인사실, 그런데조합원자격이없는별지2 표에기재된59명이이사건선거에참여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이사건선거는조합원자격이있는자에게만선거권을부여하도록하고있는농협법제26조및피고조합정관제62조, 제63조의규정에위반한선거로서그선거의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선거에서김○○을조합장당선인으로결정한것은무효이고피고가이를다투고있는이상그확인의이익도있다.
5.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관계법령및피고정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결권및선거권) 조합원은출자액의많고적음에관계없이평등한의결권및선거권을가진다. 이경우선거권은임원또는대의원의임기만료일(보궐선거등의경우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전180일까지해당조합의조합원으로가입한자만행사할수있다. 제28조(가입) ①지역농협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자격을갖추고있는자의가입을거절하거나다른조합원보다 불리한가입조건을달수없다. ③새로조합원이되려는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자하여야한다. 제29조(탈퇴) ①조합원은지역농협에탈퇴의사를알리고탈퇴할수있다. ②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
제43조(이사회) ③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원의자격심사및가입승낙
⑤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05조(조합원의자격) ①조합원은지역축협의구역에주소나거소또는사업장이있는자로서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이어 야하며, 조합원은둘이상의지역축협에가입할수없다. ②제1항에따른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7조(준용규정) ①지역축협에관하여는~ 제25조부터제28조(같은조제2항은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제49조까지 ~ 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지역농협"은"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축산물"로보고, ~ 본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 ①법제105조제2항에따른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요건인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의범 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별표3에따른기준이상의가축을사육하는사람
2. 그밖에「축산법」 제2조제1호에따른가축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 이상을사육하는사람 ②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이사회는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각호의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조합원의자격요건인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으로인정할수있다. 이경우그인 정기간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1년을초과할수없다. <신설2017.12.26>
1. 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축산업경영에사용되는토지ㆍ건물등의수용이나일시적인매매 로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2. 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가축의일시적인매매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에따른 가축의살처분으로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3. 그밖에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일시적으로충족하지못하 게된경우 ③제1항및제2항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는방법ㆍ기준등에관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한다. ▣피고정관 제9조(조합원) ①우리조합의조합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조합의구역에주소, 거소나사업장이있는자로서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한다) 제105조 제2항에따른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의범위에해당하는자
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와제19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 법인으로서그주된사무소를조합의구역에두고축산업을경영하는법인 ②조합원은다른지역축협의조합원으로가입할수없다. 제11조(탈퇴) ①조합원은조합에탈퇴의사를알리고탈퇴할수있다. ②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
⑤조합의이사회는조합원의전부또는일부를대상으로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확 인한다. 이경우조합원전부를대상으로하는확인은매년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48조(이사회) ⑧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 출석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49조(이사회의이결사항) ①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원의자격심사및가입승낙
제62조(선거인) ①선거인이란선거권이있는자로서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자를말한다. 제63조(선거권) ①선거권은임원의임기만료일(보궐선거등의경우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전180일까지조 합원으로가입한자만행사할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