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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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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살처분 명령)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7.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7.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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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1922025. 1.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 등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감액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보상금 감액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감액조항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받

헌법재판소 2021헌가32024. 5.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가.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대법원 2017다2475892022. 9. 16.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甲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乙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丙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丙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살처분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甲 등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甲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乙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07282020. 1. 15.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소

건물등의수용이나일시적인매매 로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2. 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가축의일시적인매매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에따른 가축의살처분으로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3. 그밖에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일시적으로충족하지못하 게된경우 ③제1항및제2항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는방법ㆍ기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7392018. 5. 31.
살처분명령 취소

,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할 수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0312017. 6. 22.
구상금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등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헌법재판소 2013헌바1102014. 4. 24.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나.살처분 보상금의 금액은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평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소유자의 귀책사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6402013. 4. 5.
부작위위법확인

다. 그 후 원고가 구제역 의심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1. 1. 2. 원고가 사육하는 6,998두 돼지에 대하여 유두수포, 자돈폐사의 증상을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기하여 전두수의 예방적 살처분명령을 하였고, 2011. 1. 4. 이 사건 축사와 인접한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54-13 잡종지 12,692㎡에서 살처분하여 매몰하였다. 한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2642012. 11. 8.
보상금등

시군)으로 확산되어 2011. 1. 23. 원고들이 운영하는 양돈장이 소재한 김해시 ○○면 일대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11. 1. 27. 원고 홍○○에게 돼지 1,990마리, 원고 이○○에게 돼지 1,241마리, 2011. 1. 30., 31. 원고 전○○에게 돼지 3,396마리의 각 살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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