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1264 판결 [보상금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홍○○ (******-*******) 김해시 ▒▒▒▒▒▒▒▒▒ 2. 전○○ (******-*******) 김해시 ▒▒▒▒▒▒▒▒▒▒ 3. 이○○ (******-*******) 김해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임준섭
- 피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우도훈 2.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임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변론 종결 2012. 9. 13.
- 판결 선고
- 2012. 11.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홍○○에게 255,452,000원, 원고 이○○에게 144,278,000원, 원고 전○○에게 231,07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은 김해시 ○○면 ○○리 ***, 원고 이○○는 같은 면 ○○리 ***, 원고 홍○○는 같은 면 ○○리 **-*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돈업자들이다.
나. 2010. 11. 29.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2011. 1. 23. 원고들이 운영하는 양돈장이 소재한 김해시 ○○면 일대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11. 1. 27. 원고 홍○○에게 돼지 1,990마리, 원고 이○○에게 돼지 1,241마리, 2011. 1. 30., 31. 원고 전○○에게 돼지 3,396마리의 각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위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이하 ‘이 사건 살처분’이라고 한다)한 후 매몰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유자돈, 이유자돈, 자돈, 육성돈, 모돈, 웅돈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보상금 상한선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각 상한선(이하 ‘이 사건 상한선’이라고 한다)을 산출·적용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 홍○○에게 2011. 2. 1. 331,136,000원, 2011. 7. 5. 178,130,000원, 2011. 10. 26. 182,457,000원 합계 691,723,000원을, 원고 전○○에게 2011. 2. 16. 565,094,000원, 2011. 7. 5. 260,391,000원, 2011. 12. 27. 313,676,000원 합계 1,139,161,000원을, 원고 이○○에게 2011. 2. 1. 206,502,000원, 2011. 7. 5. 108,731,000원, 2011. 12. 27. 113,157,000원 합계 428,390,000원을 각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 혹은 공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8조,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별표 1,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이하 ‘이 사건 지급요령’이라고 한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에 의할 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박피돈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2010. 1. 1.~1020. 12. 31.)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상한선을 두어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가 1호증, 을나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급요령 제4, 5, 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요령 별표 1은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산정하는 산식에 불과하며, 이 사건 지급요령 제6조 제1항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은 보상금 평가액 산정시 무조건 위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선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지급요령이 정한 보상금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구체적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돼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 가격의 급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살처분을 한 양돈업자들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까지 이익을 얻게 되어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돼지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지급요령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구제역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상한액을 전년도 평균가격의 130%인 5,500원/kg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살처분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한선을 산출·적용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축평가액 전액 =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 살처분 보상비”이고, 이 사건 지급요령에 의하면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가격 상승시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축평가액 전액과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살처분 보상비가 동일한 의미라는 주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법 시행령, 이 사건 지급요령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지급요령의 “단, 구제역, AI 등 발생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가격 조정 시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정한다”는 규정을 통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도출되지도 아니하며,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급기준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1) 관계법령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살처분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당해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을때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ㆍ돼지열병ㆍ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ㆍ돼지ㆍ사슴의 경우 소ㆍ돼지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슴은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다)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축평가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ㆍ돼지열병ㆍ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ㆍ돼지ㆍ사슴의 경우 소ㆍ돼지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슴은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다목1)의 조치 중 3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2)의 조치 중 3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ㆍ돼지열병ㆍ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ㆍ돼지ㆍ사슴의 경우 소ㆍ돼지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슴은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다목1)의 조치 중 2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2)의 조치 중 2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축평가액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ㆍ돼지열병ㆍ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ㆍ돼지ㆍ사슴의 경우 소ㆍ돼지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슴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다목1)의 조치 중 1개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2)의 조치 중 1개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1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의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태의 권고대상 가축이 해당 가축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살처분한 경우
사.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당해 물건평가액의 5분의 2
아.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 및 부화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차.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이 격리·억류되는 기간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등) 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 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 축종별 | 구 분 | 상한가격 | 비 고 |
|---|---|---|---|
| 돼지 | 유사산 태아 | 새끼돼지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6.4개월 | 새끼돼지는 30kg가격을 기 준으로 함 |
| 새끼돼지(30kg 이하) |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 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 한 거래시세 |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 |
| 육성돈(31kg초과~60kg이 하)․성돈(61kg초과)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기준 (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 당 가격을 산정) | ||
|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 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 는 모돈 |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 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 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 가 손실비+후보돈 선정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 상각비]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 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 (50%) 250,000원 | ||
|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 웅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 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 는 종돈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 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 에 기재된 가격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 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 - 소,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단, 구제역, AI 등 발생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가격 조정 시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정한다. 비고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1년차 보유분이 평균 40% 점유)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별지2) 보상금상한선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