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보상금 등)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22>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5.12.22, 2021.10.5, 2025.5.27>
1. 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1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2. 돼지열병
2의2. 뉴캣슬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23.6.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6.7>
1. 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3.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5.4.7, 2018.4.30, 2023.6.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5.4, 2023.6.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 ③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④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발생 시 오리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위반 주장을 받 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보상금지급요령은 2003. 7. 29. 대통령령 제18070호로 개정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05. 1. 15. 농림부고시 제200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행정청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의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1. 마. 참조). (3) 통상적인 돼지 위탁사육계약에서, 계약사육농가는 자돈(새끼돼지)과 사료, 약품비 등 생산요소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사육한 후 비육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가.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나.살처분 보상금의 금액은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평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소유자의 귀책사유
의 주장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8조,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별표 1,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이하 ‘이 사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