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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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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2025.7.22>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5.7.22>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0.2.4, 2020.3.24>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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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1922025. 1.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임○○

헌법재판소 2021헌가32024. 5.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가.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대법원 2017다2475892022. 9. 16.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甲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乙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丙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丙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살처분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甲 등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甲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乙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7392018. 5. 31.
살처분명령 취소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0312017. 6. 22.
구상금

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는 ‘국가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85992016. 6. 9.
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a농장의 종오리 11,400수 전부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각 살처분을 ‘이 사건 각 살처분’이라 한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Y군, ZZ시 및 XX군은 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한 종오리 및 폐기한 오리종란,

헌법재판소 2012헌바3672015. 10. 21.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가.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

창원지법 2014구합12992015. 6. 16.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3헌바1102014. 4. 24.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의 법적 성격나. 살처분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0. 4. 12. 법률 제10244호로 개정되고, 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2642012. 11. 8.
보상금등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8조,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별표 1,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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