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5.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2013.12.27>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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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2026. 1. 23. 시행현행
- 법률 제18017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5. 5. 시행
- 법률 제1611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497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3353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119호, 2013. 12. 27. 타법개정, 2014. 12. 28. 시행
- 법률 제1204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임○○
가.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甲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乙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丙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丙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살처분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甲 등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甲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乙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
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는 ‘국가
a농장의 종오리 11,400수 전부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각 살처분을 ‘이 사건 각 살처분’이라 한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Y군, ZZ시 및 XX군은 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한 종오리 및 폐기한 오리종란,
가.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의 법적 성격나. 살처분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0. 4. 12. 법률 제10244호로 개정되고, 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8조,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별표 1,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