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 (조합원의 자격)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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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없는경우당연탈퇴되는지여부) 1) 농협법제29조제2항제1호는조합원이“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한다고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105조제2항은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으로서‘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의범위’를시행령에위임하고있고, 농협법시행령제10조제1항각호에서는‘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의범위’를정하고있다. 농협법시행령제10조제2
1.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히 탈퇴되고, 이사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3항 중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을 당연 탈퇴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 제29조 및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