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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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04조 (구역)
제104조(구역)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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