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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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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1.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②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등법원 2024나158662025. 5. 21.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업인의 확인을 위한 서류(제2조 관련) 구 분 확인 서류 --- --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392021. 5. 26.
조합원탈퇴처분무효확인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1]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1. 영 제4조 제1항 제1호의 농업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농어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07282020. 1. 15.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소

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105조제2항은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으로서‘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의범위’를시행령에위임하고있고, 농협법시행령제10조제1항각호에서는‘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의범위’를정하고있다. 농협법시행령제10조제2항각호에서는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이사회가조합원에해당하였던사람이일시적으로자격요건을갖추지못하는예외적인경우(제1호: 축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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