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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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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업

2. 토끼사육업

3. 사슴사육업

4. 염소사육업

5. 개사육업

6. 모피가축사육업

7. 말사육업

8. 오리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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