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6. 25. 선고 2012나4358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박○○ (대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 피고, 피항소인
- □□농업협동조합 (대전), 대표자 조합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양홍규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가합2242 판결
- 변론종결
- 2013. 5. 16.
- 판결선고
- 2013. 6.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실시한 피고의 조합장 선거에서 김◇◇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8행의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62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6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설△△의 증언’으로, 같은 쪽 20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로 각각 고치고, 5쪽 9행 말미 및 6쪽 9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9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당심증인 설△△는 ‘자신이 원고와 함께 2010. 5.부터 2011. 12.초까지 대전 대덕구 와동 000-0 외 1필지 약 1,300평에서 토마토, 쪽파, 호박 등을 재배한 사실이 있다’, ‘친, 인척들이 다른 사람 송사에 관여를 한다고 간섭을 많이 받았고, 원고가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 준 의사만 철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철회요청서(을 제61호증)에 날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설△△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설△△는 위 토지에서 원고 등과 동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올린 총 매출액이 2010년도 1,500만 원, 2011년도 2,5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 예치 등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설△△는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당시 동업자들 사이에서 수확에 따른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언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익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 등 동업자들에게 수익금을 언제, 얼마나 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설△△는 원고 등과 동업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도 농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설△△의 증언에 따르면 1,500만 원 가량이다)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고 원고 등은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토지에서 생산하여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실적은 설△△ 명의로 출하한 1,028,200원에 불과하고(갑 제7호증의 4의 기재), 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설△△의 위 증언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6쪽 9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설령 원고가 2012년부터 위 도평리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더라도,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과 관련 법리1)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위 와동 토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써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는 것이고, 다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기 전까지는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스스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유로서 피고의 조합원이 위와 같이 당연 탈퇴하는 경우 다시 자격을 갖추고 가입신청을 하여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지 않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및피고의정관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자격) ① 조합원은지역농협의구역에주소, 거소나사업장이있는농업인이어야하며, 둘이상의지역농협에가입할수없다. ④ 제1항에따른농업인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
③ 제43조에따른이사회는조합원의전부또는일부를대상으로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제43조(이사회) ③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원의자격심사및가입승낙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 ① 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요건인농업인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2. 1년중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피고의정관
제9조(조합원) ① 우리조합의조합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조합의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있는자로서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9조제3항의규정에의한농업인의범위에해당하는자
제10조(가입) ① 우리조합에가입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기재한가입신청서를조합에제출한다. 제1호내지제5호생략 ③ 조합은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청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이사회에부의하여조합원으로서의자격유무를심사하고, 가입승낙여부를서면으로가입신청자에게통지한다. ④ 가입신청자는제1회의출자를납입함으로써조합원이되며, 조합은이를조합원명부에기재한다.
제11조(탈퇴) ② 조합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때에는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의자격이없는때
④ 조합의이사회는조합원의전부또는일부를대상으로제2항각호의규정에해당하는지를확인한다. 이경우조합원전부를대상으로하는확인은매년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49조(이사회의의결사항) ①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원의자격심사및가입승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