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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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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원겸직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임원겸직금지)

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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