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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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원겸직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임원겸직금지)
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01662016. 8. 17.
C당선무효확인의 소
유소 영업을 할 것을 계획한 바 있었는데, 안정숙은 그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주유소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업금지 규정[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2조, 시행령 제5조의3]을 위반하였으므로, 안정숙은 이 사건 선거 당시 C이 될 피선거권이 없었다(정관 제69조). 나. 피고의 C은 조합원 중에서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헌법재판소 99헌바72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107조, 제112조, 제121조) 임원의 자격과 임& 183;직원의 겸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같은 법률 제49조, 제52조,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 한편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에 적극협력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