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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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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9조 (사료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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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료안전관리인)
①제조업자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원료ㆍ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③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관리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당해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ㆍ직무ㆍ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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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946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761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4.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
- 법률 제2740호, 1974. 12. 26. 일부개정, 1974. 12. 26. 시행
- 법률 제1393호, 1963. 8. 14. 제정, 1963. 11.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