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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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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9조 (사료안전관리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사료안전관리인)

①제조업자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원료ㆍ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③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관리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당해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ㆍ직무ㆍ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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