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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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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9조 (제조업의 등록등<개정 19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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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조업의 등록등<개정 1994.12.31>)

①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②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과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④삭제 <1994ㆍ12ㆍ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ㆍ임대ㆍ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⑦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신고를 한 때에는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1996.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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