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9조 (제조업의 등록등<개정 1994.12.31>)
제9조 (제조업의 등록등<개정 1994.12.31>)
①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②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과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④삭제 <1994ㆍ12ㆍ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ㆍ임대ㆍ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8>
⑦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신고를 한 때에는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1996.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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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946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761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4.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
- 법률 제2740호, 1974. 12. 26. 일부개정, 1974. 12. 26. 시행
- 법률 제1393호, 1963. 8. 14. 제정, 1963. 11.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