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글씨 크기

사료관리법 제9조 (제조업의 승계)

제9조(제조업의 승계)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