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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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9조 (제조업의 승계)
제9조(제조업의 승계)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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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946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761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4.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
- 법률 제2740호, 1974. 12. 26. 일부개정, 1974. 12. 26. 시행
- 법률 제1393호, 1963. 8. 14. 제정, 1963. 11.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