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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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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9조 (제조업의 등록등<개정 1994.12.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제조업의 등록등<개정 1994.12.31>)

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8ㆍ8, 1999.3.31>

②삭제 <19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8ㆍ8, 1999.3.31>

④삭제 <1994ㆍ12ㆍ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8ㆍ8, 1999.3.31>

⑥삭제 <1999.3.31>

⑦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을 한 때에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1999.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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