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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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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9조 (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등)

①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과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3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제조시설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등록을 한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ㆍ임대ㆍ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⑦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수신고를 한 때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4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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