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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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9조 (사료성분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사료성분의 등록) 사료의 제조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의 사료성분량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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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946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761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4.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
- 법률 제2740호, 1974. 12. 26. 일부개정, 1974. 12. 26. 시행
- 법률 제1393호, 1963. 8. 14. 제정, 1963. 11.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