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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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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9조 (사료성분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사료성분의 등록) 사료의 제조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의 사료성분량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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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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