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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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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한정한다)

4.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2024. 11. 5.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이전·분할·변경이 가능하고, 어촌계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의 조정이 허용된다. 수산업법 제12조는 시장 등이 어업면허를 할 때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위 조항은 면허기간의 연장에도 적용되므로, 이미 10년간 원고어업면허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62172008. 6. 19.
부당이득금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법령상의 어장면적 제한[1인당 60ha(수산업법 제1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어장구역당 20ha(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친인척 등의 명의로 <표 1> 기재와 같이 군으로부터

대법원 2001다443522002. 11. 26.
손해배상(기)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육상 해조류종묘 생산어업의 경우, 1991. 4. 24. 이전에는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1. 8. 26. 대통령령 제10449호) 제14조의6 제12호 및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어업허가에관한규

대법원 98다259791999. 11. 12.
약정보상금

어 소형어선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가시파래 채취어업이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12조 제1항은 해조채취어업을 도지사의 허가어업의 일종으로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6 제8호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해조채취어업을 "잠수기"로 해조를

대법원 98다57419, 574261999. 12. 24.
보상금

구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제12조에 기하여 어업허가에 붙인 부관의 효력(한정 적극)

대법원 98다115291999. 11. 23.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을 양수한 경우, 어업허가까지 양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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