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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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3392호, 1981. 3. 20. 일부개정, 1981. 6. 21.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365호, 1963. 7. 15. 일부개정, 1963. 7. 15.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전·분할·변경이 가능하고, 어촌계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의 조정이 허용된다. 수산업법 제12조는 시장 등이 어업면허를 할 때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위 조항은 면허기간의 연장에도 적용되므로, 이미 10년간 원고어업면허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법령상의 어장면적 제한[1인당 60ha(수산업법 제1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어장구역당 20ha(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친인척 등의 명의로 <표 1> 기재와 같이 군으로부터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육상 해조류종묘 생산어업의 경우, 1991. 4. 24. 이전에는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1. 8. 26. 대통령령 제10449호) 제14조의6 제12호 및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어업허가에관한규
어 소형어선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가시파래 채취어업이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12조 제1항은 해조채취어업을 도지사의 허가어업의 일종으로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6 제8호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해조채취어업을 "잠수기"로 해조를
구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제12조에 기하여 어업허가에 붙인 부관의 효력(한정 적극)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을 양수한 경우, 어업허가까지 양수되는지 여부(소극)